오늘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..처벌 기준 강화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됩니다. 개정 전, 혈중알코올농도 0.05% 이상이면 면허 정지, 0.1%처벌 기준제2 윤창호법음주운전 단속 기준김광연2019년 06월 25일